(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증거보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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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아동보호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등"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4조(증거보전의 특례) 아동보호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8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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