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39조 (서류철의 색인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그 담당 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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