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7조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신고현장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폭력행위 제지 시 가족 구성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제1항의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16호서식의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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