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5조의3 (신분위장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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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5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③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제8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의3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④경찰관은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서(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05호의2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서(사후)를 작성한다.
⑤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6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동의서에 따른다.
⑥경찰관은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2조의4제4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ㆍ판매 여부 및 그 대상ㆍ범위ㆍ기간ㆍ방법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7호서식의 촬영물ㆍ복제물 등 제공 또는 판매 관련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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