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5조의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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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제225조의6제1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보고받은 경우「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제225조의6제1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보고받은 경우「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225조의6제2항에 따라 처분결과를 보고받은경우「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경우 제225조의6제1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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