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의3 (수사서류의 전자적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장애의 복구를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등 영장을 집행할 때 급속을 요하거나 집행시한이 임박한 경우 또는 영장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현장에서 관계 서류를 긴급히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4.수사기관 등에서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9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