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의5 (사용자등록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변경할 때 형사사법포털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
3.다른 등록사용자의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형사사법포털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6.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7.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ㆍ열람한 마지막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형사사법포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경찰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사용자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도 일시적으로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사용을 정지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
③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멸 사유에 관하여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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