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0조 (식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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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사는 교육원내 지정 식당에서 하고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사는 교육원내 지정 식당에서 하고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없다.
②신임과정 학생은 반별 또는 생활실별로 집합 후 지정된 시간과 이동경로를 준수하여 식사를 해야 한다.
③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지정된 시간에 자율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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