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1조 (생활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위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생활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위해 간부 학생 또는 모범학생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⑤생활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도교수 및 교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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