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6조 (경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의 경례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례 시 교육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구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목례 등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
1.교육ㆍ훈련 등의 임무 수행으로 부득이한 경우
2.식당ㆍ도서관ㆍ화장실 등 거수경례하기 부적합한 장소에 있는 경우
3.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그 밖의 거수경례를 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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