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7조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학생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신임과정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교육 및 교육원 운영 발전을 위해 학생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운영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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