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6조 (지시사항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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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은 정당하게 지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이행한 후, 결과를 지도교수 등 교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지시사항 이행) 학생은 정당하게 지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이행한 후, 결과를 지도교수 등 교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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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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