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6조 (지시사항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지시사항 이행) 학생은 정당하게 지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이행한 후, 결과를 지도교수 등 교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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