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9조 (건강관리실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관리실은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 학생이 학생지도계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건강관리실장은 학생이 건강관리실 이용 시 전염성 질병이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진료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진료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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