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8조 (자치운영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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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운영위는 기수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임경찰과정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운영위는 기수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임경찰과정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학생 대표인 총학생장으로 하며 위원은 간부 학생으로 한다. 다만, 간부 학생만으로 자치운영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학생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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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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