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2조 (생활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다로함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함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생활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바다로함장은 바다로함에서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해 승조원 중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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