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2조 (정보통신망 등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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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은 정보통신망 등 사용 시 해킹 등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정보통신망 등 사용 시 해킹 등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②학생은 정보통신망 등 사용 시 언어 또는 문자 예절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타인에 대한 비방 또는 유언비어 생산ㆍ전파ㆍ유포 행위
2.비공개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3.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전자정보를 게시, 배포, 열람, 저장하는 행위
4.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영리 행위
5.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임의로 녹화, 녹음, 퍼뜨리는 행위
6.각종 행사 및 교육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원 및 학생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각종 전자정보를 게시, 배포하는 행위
③신임과정 학생은 휴대전화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휴대전화 사용은 학과ㆍ식사ㆍ점호ㆍ취침시간 외 휴식시간에 사용을 원칙적으로 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학과 수업 중 휴대전화는 보관장소(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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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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