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1조 (벌칙과업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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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벌칙과업의 집행은 학생지도계장이 하며, 벌점 기준이 충족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벌칙과업 절차) 벌칙과업의 집행은 학생지도계장이 하며, 벌점 기준이 충족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1.질병ㆍ부상ㆍ휴가 등으로 인해 집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2.강의ㆍ실습 등 교육 운영상 집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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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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