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1조 (벌칙과업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벌칙과업 절차) 벌칙과업의 집행은 학생지도계장이 하며, 벌점 기준이 충족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1.질병ㆍ부상ㆍ휴가 등으로 인해 집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2.강의ㆍ실습 등 교육 운영상 집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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