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 (생활지도점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 각 과장, 지도교수, 담임 교수, 담당 교수, 실습관서 부서장은 학생에게 상점ㆍ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점ㆍ벌점 발부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 각 과장, 지도교수, 담임 교수, 담당 교수, 실습관서 부서장은 학생에게 상점ㆍ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점ㆍ벌점 발부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업 등 지도교수 이외의 교직원이 상ㆍ벌점을 부과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신임과정 학생 상점ㆍ벌점 부여는 관서 실습 및 바다로함 실습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바다로함장은 신임과정 학생의 상점ㆍ벌점 부과사항을 에듀오션 (http://edu.kcga.go.kr/) 시스템에 입력 후 학생과에 통보해야 한다.
⑤실습관서의 장은 신임과정 학생의 상점ㆍ벌점 부과사항을 모아서 교육원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지도교수는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방식 및 절차는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