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0조 (벌칙과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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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신임과정 학생이 생활규칙을 위반하여 월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벌칙과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칙과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신임과정 학생이 생활규칙을 위반하여 월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벌칙과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칙과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독후감 1편, 사회봉사 4시간
2.월 누적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독후감 2편, 사회봉사 10시간
3.벌칙과업의 사회봉사는 상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른 벌칙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완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벌칙과업을 재부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생활위 운영을 통해 별도의 벌칙과업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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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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