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9조 (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점호요령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점호 실시자: 지도교수 또는 총학생장(총학생장이 실시한 경우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
2.점호 장소: 아침점호는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서, 저녁점호는 생활실 또는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발생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3.아침점호 시에는 인원점검, 국민의례, 체조 및 달리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외출ㆍ외박ㆍ방학 중 교육원에 남은 신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점호를 할 수 있다.
③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 유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아침ㆍ저녁점호를 생략하거나 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아침·저녁[귀교]점호 결과보고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2호서식] 아침 ㆍ 저녁[귀교]점호 결과보고 년 월 일 | / Page 1 of 1 학생장 | 지도교수 | ◆ 과 정 | ( 과정) ◆ 교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 교번 | 성 명 | 생 활 실 | 본인 서명 | 비 고 1 | | | | 2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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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점호요령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로 구분한다. 1. 아침점호 가. 신임과정 학생은 과정별로 정렬한다. 나. 지도교수 또는 간부학생은 국기에 경례, 애국가 제창, 인원보고, 체조, 지시사항 하달, 달리기 순으로 진행하며 무단 점호불참 학생을 확인한다. 다. 아침점호는 총학생장으로 하여금 자율 점호를 하게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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