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9조 (점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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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점호요령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점호요령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점호 실시자: 지도교수 또는 총학생장(총학생장이 실시한 경우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
2.점호 장소: 아침점호는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서, 저녁점호는 생활실 또는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발생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3.아침점호 시에는 인원점검, 국민의례, 체조 및 달리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외출ㆍ외박ㆍ방학 중 교육원에 남은 신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점호를 할 수 있다.
③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 유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아침ㆍ저녁점호를 생략하거나 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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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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