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3조 (지도교수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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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교수는 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지도교수의 업무) 지도교수는 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생의 생활지도 및 생활 평가
2.학생 상점ㆍ벌점 관리 및 생활지도위원회 운영
3.생활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4.학생 건의ㆍ고충사항 청취 및 조치
5.이 규칙 이행 여부 점검 및 지시사항 교육
6.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건강관리
7.신임과정 학생 면담 및 생활지도 내용 기록 유지
8.신임과정 학생의 생활지도계획 수립
9.교육원장과 학생과장이 지시한 사항 및 그 밖의 생활지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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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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