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5조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충사항 해결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개별 또는 단체 면담을 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는 신임과정 학생이 면담을 요청한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관 심층 면담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지도교수는 제2항에 따른 면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에듀오션(http://edu.kcga.go.kr/) 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임과정 학생 생활지도카드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교번 | | 신임과정 학생 생활지도카드 | 응시기관 | 채용기관 | 희망지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혈액형 | 시 력 | 연 락 처 좌 | 우 | | | | | | (유선) (무선) 과 정 명 | 과정 기 생활동 생활실 주 소 | 학력…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