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6조 (비상대비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상대비훈련) 지도교수는 신임과정 학생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대비 집합훈련, 비상응소 통신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