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4조 (품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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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은 교육기간 중 교육원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교육기간 중 교육원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학생은 교육원 내외를 불문하고 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신체적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그 밖에 입교 이전의 행위를 포함,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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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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