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7조 (환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환자 관리) 교육원장은 교육원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 및 관리해야 한다.
1.환자는 건강관리실 또는 외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받도록 한다.
2.전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는 격리해 치료받도록 한다.
3.입원 또는 자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수시로 치료 경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외부병원 진료는 학과 수업 이후 자율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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