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3조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의 결석 및 휴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계에 제출하고, 증빙서류(진단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을 말한다)는 복귀 후 제출한다.
②학생의 비합숙 신청서, 비합숙 출근부, 외출기록부, 외박신청서, 간부 학생 서약서 제출양식은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서식과 같다. 다만, 기본ㆍ전문과정의 경우 입교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유서
210mm×297mm(백상지80g/m2)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3호서식] 사 유 서 과정별 | 과정 제 기 계 급 | | 성 명 | | 교 번 | 생년월일 | 소 속 | | 연 락 처 | 위 학생은 20 . . .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으로서 20 . . . 위 학생 (서명 또는 인) 담당 교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비합숙(출ㆍ퇴근) 신청서
210mm×297mm(백상지80g/m2)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4호서식] 비합숙(출ㆍ퇴근) 신청서 교육과정 | 과정(제 기) | 교 번 | 번 소 속 | | 계 급 | 성 명 |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20 . . . ∼ . .( 주) | 연 락 처 | (유선) (무선) 위 본인은 20 .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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