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3조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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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의 결석 및 휴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계에 제출하고, 증빙서류(진단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을 말한다)는 복귀 후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의 결석 및 휴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계에 제출하고, 증빙서류(진단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을 말한다)는 복귀 후 제출한다.
②학생의 비합숙 신청서, 비합숙 출근부, 외출기록부, 외박신청서, 간부 학생 서약서 제출양식은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서식과 같다. 다만, 기본ㆍ전문과정의 경우 입교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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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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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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