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9조 (보행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보행 시 준수사항) 신임과정 학생은 교육원 내에서 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학과 출장ㆍ퇴장 이외에 2명 이상 보행할 때는 바른 자세로 보조를 맞추어 보행해야 한다.
2.보행 중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 뒷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보행 중 취식, 잡담, 휴대전화 사용 및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4.그 밖의 보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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