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4조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교육 및 생활 여건 등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간부학생을 통해 서면 또는 구두로 지도교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직접 건의할 수 있다.
②학생과장은 학생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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