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7조 (일과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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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과정 학생은 별표 1의 일과표(이하 "일과표"라 한다)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원장 또는 학생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과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은 별표 1의 일과표(이하 "일과표"라 한다)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원장 또는 학생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과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제1항에 따른 일과표 중 일부를 변경ㆍ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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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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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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