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7조 (일과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은 별표 1의 일과표(이하 "일과표"라 한다)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원장 또는 학생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과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제1항에 따른 일과표 중 일부를 변경ㆍ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과표
동절기(11. 1. ~ 2월말) 구 분 | 평 일 | 구 분 | 공휴일 기 상 | 06:30 | 기 상 | 07:00 아 침 점 호 | 06:50~07:20 | 아 침 점 호 | 07:10~07:30 청소 및 조식 | 07:20~08:10 | 청소 및 조식 | 07:30~08:30 학과 출장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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