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6조 (간부학생 등의 임명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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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간부학생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훈련센터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간부학생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훈련센터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총학생장
2.학생장
3.행정담당 등 간부로 지정된 학생
②제1항제2호의 학생장은 교육과정 각 반에 1명씩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과정이 2개 반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총학생장을 둔다.
1.학생 지휘 및 규율 유지
2.교육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3.학교생활에 관한 고충ㆍ발전ㆍ개선사항 건의
4.그 밖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 보조
③교육 기간이 2주 이상 또는 학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별 행정담당을 둘 수 있으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원 생활 전반에 관한 행정보조
2.총학생장 및 학생장 업무 보조
④간부학생은 학생 자율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ㆍ전문과정은 담임 교수가 선출하여 학생과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신임과정의 간부학생 중 총학생장과 학생장을 선발할 경우에는 임시 총학생장 및 반별 임시학생장을 각각 2명 이하로 지정하여 2주 이상 4주 이하로 운영한 후에 지도교수의 구술평가와 학생투표 결과를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반영하여 최종 선발한다.
⑥간부학생은 중요규율위반 또는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임명서약서에 따라 그 직을 즉시 면한다.
⑦신임과정별 교육 기간과 인원을 고려해 학생 중에 봉사를 둘 수 있으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과 출장, 행사 등에 대한 자원봉사
2.응급구조 자원봉사
3.생활관 등 학생 생활 시설물 상태 파악 및 관리 보조
4.그 밖의 재능기부 및 학과 수업 실습보조
5.학생자치 조직 분야별 봉사(교육비ㆍ피복ㆍ급식ㆍ헌혈ㆍ외출외박 등)
6.교육원 시설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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