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조 (생활실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실은 과정, 기수, 교번, 성별 등을 고려하여 4인 1실로 배정한다. 다만, 교육기간과 인원을 감안하여 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다.
②교육기간 중 교육목적, 사고예방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실을 재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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