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1조 (학생 방송국ㆍ교지편집국 및 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자치운영위 소속으로 학생방송국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 방송국 운영
2.학생활동 홍보 관련 영상 기록물 촬영 및 제작
3.그 밖의 학생 행사 지원 및 학생 문화 조성 활동
②신임과정 자치운영위 소속으로 학생 교지편집국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생 소식지 발간 업무
2.그 밖의 학생 행사 지원 및 학생 문화 조성 활동
③학생방송국, 교지편집국 및 봉사 학생은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지도교수가 선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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