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조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준수의무) 각 과정의 학생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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