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조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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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과정의 학생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준수의무) 각 과정의 학생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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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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