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9조 (생활지도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교육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생활지도위원회(이하 "생활위"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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