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벌점을 받은 학생은 벌점 부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발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벌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생활위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학칙이나 이 규칙에 근거 없이 벌점이 부과된 경우
2.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거나 착오 때문에 벌점이 부과된 경우
3.그 밖의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지도계에서 사전 결정할 수 있으며, 불수용 시 10일 이내 생활위에서 심의하고 의결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학생에게 직접 발부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위를 개최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2.그 밖의 벌점 부과의 부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의결 통지서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11호서식] 의결 통지서 대상자 인적사항 | 과 정 명 | | 교번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주 소 | 의결주문 | 적용규정 | 이 유 |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통지함. 20 . . 생활지도위원회 위원장 학생 OOO 귀하 수신확인 OOO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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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벌점 이의신청서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13호서식] 벌점 이의신청서 과정명 | 교번 | 소속 | 계급 | 성 명 | 서 명 | | | | | ○ 이의신청 사항(※ 벌점의 일시, 장소, 내용 등 기재) ○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시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학 생 과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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