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4조 (근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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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교수의 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임과정 학생의 입교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2교대 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교수의 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임과정 학생의 입교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2교대 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3교대 근무 방법은 당번-비번-비번의 순서로 하고, 2교대 근무 방법은 당번-비번의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근무 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하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전날 근무자와 그날 근무자 간 교대 전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③지도교수는 학생지도계 사무실 또는 생활관 지도교수실에서 근무하고, 저녁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점호 전까지 학생지도계 사무실 전담 근무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④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2교대 근무로 근무방법을 변경한 경우 야간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지정 할 수 있다.
⑤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학생 관리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지도교수에 대해 별도로 휴무일을 지정ㆍ운영하고 탄력근무제, 대체휴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지도교수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한다. 다만, 훈련, 점호, 동아리 활동 감독 등 필요한 경우 기동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⑦지도교수 복무 관리 전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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