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3조 (외출 및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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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 학생은 일과 후,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 학생은 일과 후,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외출은 사전 신청 없이 해당 일 일과 후부터 23시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생활관 출입을 통제한다.
2.외박은 사전 신청에 따라 해당 일 일과 후부터 다음 날 08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신임과정 학생의 외출ㆍ외박은 학생지도계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결과를 학생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1.신임과정 학생 입교 훈련
2.제46조에 따른 특별교육
3.감염병 예방
4.그 밖에 교육상 필요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휴가ㆍ외출ㆍ외박의 제한은 교육과정별 또는 개인별로전체 또는 범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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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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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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