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3조 (외출 및 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 학생은 일과 후,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외출은 사전 신청 없이 해당 일 일과 후부터 23시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생활관 출입을 통제한다.
2.외박은 사전 신청에 따라 해당 일 일과 후부터 다음 날 08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신임과정 학생의 외출ㆍ외박은 학생지도계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결과를 학생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1.신임과정 학생 입교 훈련
2.제46조에 따른 특별교육
3.감염병 예방
4.그 밖에 교육상 필요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휴가ㆍ외출ㆍ외박의 제한은 교육과정별 또는 개인별로전체 또는 범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신임과정 특별·청원휴가 기준
구 분 | 적용대상 | 일수 | 비 고 특별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출산 | 본인 및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0(25)일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