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1조 (사무실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은 사무실 출입 시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②신임과정 학생은 사무실 출입 시 경례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1.입실 시에는 경례 후 "○○과정 ○○○기 학생 ○○○ 학생지도계 사무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2.퇴실 시에는 "학생 ○○○ 용무 마치고 돌아갑니다."라고 한 후, 경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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