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0조 (음주 및 흡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음주 및 흡연) 학생은 음주ㆍ흡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교육원 내에 주류를 반입하거나 교육원 내에서 음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원장이 교육 목적상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교육원 내외를 불문하고 음주 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4.교육원 내에서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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