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8조 (벌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벌점의 부과 세부사항은 별표 6 및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내용 중 세부행위가 동일한 경우 2회 위반 시부터 벌점을 2분의 1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②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 별표 7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벌점은 해당 학생 본인에게 직접 발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④학생과장은 벌점이 부과된 학생이 학칙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직권퇴교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총학생장 및 학생장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생활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각 항목에서 정한 벌점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2조제4호에 따라 벌점을 가중ㆍ감경 할 경우, 부여된 벌점의 5할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벌점기준표
구분 | 위 반 내 용 | 벌 점 신임 | 기본전문 중요 규율 위반 | 성(性) 관련 | 교육원 내에서 이성 또는 동성 간 포옹, 입맞춤, 등 과도한 신체접촉 | 20 교육원 내에서 이성 또는 동성 간 손잡기, 팔짱끼기, 어깨동무 등 가벼운 신체접촉 | 10 내부 결속 저해 | 원하지 않는 금품, 물품 갹출행위 | 30…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인성관련 벌점기준표
구분 | 위 반 내 용 | 벌 점 (공통) 중요 규율 위반 | 법령 위반 | 폭력(피해자 처벌의사 有), 성범죄, 성매매, 절도, 도박, 손괴,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등), 무고, 공문서 위변조 등 불법행위 | 40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 물의 야기 또는 교육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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