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8조 (벌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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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벌점의 부과 세부사항은 별표 6 및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내용 중 세부행위가 동일한 경우 2회 위반 시부터 벌점을 2분의 1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벌점의 부과 세부사항은 별표 6 및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내용 중 세부행위가 동일한 경우 2회 위반 시부터 벌점을 2분의 1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②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 별표 7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벌점은 해당 학생 본인에게 직접 발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④학생과장은 벌점이 부과된 학생이 학칙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직권퇴교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총학생장 및 학생장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생활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각 항목에서 정한 벌점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52조제4호에 따라 벌점을 가중ㆍ감경 할 경우, 부여된 벌점의 5할 이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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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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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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