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2조 (생활위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생활위 기능) 생활위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1.학생의 생활에 대한 상점ㆍ벌점 논의가 필요한 사안
2.제46조에 따른 특별지도 심의 사안
3.이 규칙 개정 등 생활지도 관련 제도개선 사안
4.상점ㆍ벌점, 감경ㆍ가중 등 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점ㆍ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안
5.휴가ㆍ외출ㆍ외박 등 학생 복무에 관한 사안
6.제60조제1항외 별도의 벌칙과업 부여 사안
7.간부학생 교체 사안
8.그 밖에 교육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나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하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