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5조 (용모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의 복제는 학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신임과정 학생은 별표 4를 준수하고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②학생은 제1항에 따라 통일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임의수선과 변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복제를 착용할 경우 오른쪽 가슴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간부 학생은 왼쪽 가슴에 간부 학생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④신임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휴가, 외출 및 외박 시에는 예비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단정한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
2.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머리를 하거나 장신구 착용, 문신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
⑤그 밖의 용모복장에 대한 사항은 학생과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복장의 종류와 착용 시기
복장의 종류 | 착용 시기 정복 및 근무복 | 입교식, 졸업식, 학과 출ㆍ퇴장 기동복 | 실습, 교과 수업 시(별도 지시가 있을 때) 생활복(운동복) | 체육 시간, 일과 후, 생활실 내(운동화 착용) 무도복 | 무도 시간 점퍼 | 지시가 있을 때 장갑 | 지시가 있을 때 라운드 티 등 그 밖의 복제 | 지시가 있을 때…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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