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11조 (학과 출장ㆍ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과정 학생의 학과 출장 및 퇴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의 학과 출장 및 퇴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모든 수업준비(퇴장은 수업 종료 후)를 마치고 정해진 장소에 집합
2.학과 출장 전 지도교수의 인원점검 및 교양교육
3.지정된 경로에 따라 북드럼 등 연주 및 각 반 학생장의 구령에 맞추어 행진
4.행진 시 총학생장은 대열 선두에, 학생장은 각 반 대열 왼쪽 3분의 2 지점에 위치하여 지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별도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③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의 학과 출장ㆍ퇴장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수업시간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