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0조 (생활위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위원은 지도교수 및 소속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별표 6, 별표 7에 따른 중요규율위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은 지도교수, 경정 이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1.해양경찰교육원: 학생과장
2.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
③바다로함 실습 기간 중 제52조에 해당하는 사안을 심의ㆍ의결할 경우에 위원장은 바다로함장이 되며, 위원 및 간사는 지도교수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벌점기준표
구분 | 위 반 내 용 | 벌 점 신임 | 기본전문 중요 규율 위반 | 성(性) 관련 | 교육원 내에서 이성 또는 동성 간 포옹, 입맞춤, 등 과도한 신체접촉 | 20 교육원 내에서 이성 또는 동성 간 손잡기, 팔짱끼기, 어깨동무 등 가벼운 신체접촉 | 10 내부 결속 저해 | 원하지 않는 금품, 물품 갹출행위 | 30…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인성관련 벌점기준표
구분 | 위 반 내 용 | 벌 점 (공통) 중요 규율 위반 | 법령 위반 | 폭력(피해자 처벌의사 有), 성범죄, 성매매, 절도, 도박, 손괴,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등), 무고, 공문서 위변조 등 불법행위 | 40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 물의 야기 또는 교육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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