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6조 (특별지도 및 특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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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임과정 학생 중 중요규율 위반, 지도교수 관찰 및 면담,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심층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별지도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과정 학생 중 중요규율 위반, 지도교수 관찰 및 면담,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심층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별지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도를 할 경우, 전담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특별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별지도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학생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2.중요규율 위반 예방관리 차원의 별도교육 및 생활지도
③신임과정 교육기간 중 반복적인 중요규율 위반 발생 등 교육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기수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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