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8조 (언어ㆍ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자나 동급자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경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학생과 교직원 간 또는 학생 상호 간에는 경례, 호칭, 언어, 태도 등 예우를 지켜야 한다.
③학생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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