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조 (입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8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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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교통지를 받은 학생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 입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교통지를 받은 학생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 입교해야 한다.
1.입교 안내 시 공고한 지정복장을 착용하고 입교
2.전염병 확진 및 의심 학생은 검사ㆍ치료 후 입교
3.교육원에서 정하는 등록절차에 따라 입교
4.천재지변, 질병 치료, 공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입교시간 내 입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교무과, 학생과,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
②신임과정에 입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임과정 생활지도카드를 작성하거나 에듀오션(http://edu.kcga.go.kr/)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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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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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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