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조 (입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교통지를 받은 학생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 입교해야 한다.
1.입교 안내 시 공고한 지정복장을 착용하고 입교
2.전염병 확진 및 의심 학생은 검사ㆍ치료 후 입교
3.교육원에서 정하는 등록절차에 따라 입교
4.천재지변, 질병 치료, 공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입교시간 내 입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교무과, 학생과,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
②신임과정에 입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임과정 생활지도카드를 작성하거나 에듀오션(http://edu.kcga.go.kr/)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임과정 학생 생활지도카드
■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교번 | | 신임과정 학생 생활지도카드 | 응시기관 | 채용기관 | 희망지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혈액형 | 시 력 | 연 락 처 좌 | 우 | | | | | | (유선) (무선) 과 정 명 | 과정 기 생활동 생활실 주 소 | 학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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