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5조의3 (영리업무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3(영리업무 금지) 학생은「국가공무원법」제64조에 따라 교육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