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47조의2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지원ㆍ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교수는 학생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위험발생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이 규칙의 준수사항보다 우선하여 즉각적인 예방,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는 교육기간 중 기상특보 발효 등 학생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학과출장 간소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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