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0조의2 (핵심상품설명서 등 검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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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법 시행령 제271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자기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법 시행령 제271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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